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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실했다면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글은 방문 혹은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임시 신분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그것을 알게 된 시점에 빨리 분실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 방문 신청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는 분실했을 때도 있지만, 주민등록증이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도 합니다. 재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하고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되었을 때는 제외)
이 두가지를 지참해서 가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는 데는 약 20일 정도가 걸리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임시신분증
임시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소요되는 약 20일 정도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합니다. 임시 신분증은 방문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재발급을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그때 임시신분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을 하신 후 발급받을 기관으로 직접 가셔서 임시 신분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 발급받을 수령지 선택페이지가 있으니 선택하시고, 그 기관으로 가셔서 임시 신분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 인터넷 신청
아래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민원신청하기를 하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인터넷 신청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하실때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증명사진을 내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입력란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고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이 나오면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작은 팝업창이 나오는데, 회원으로 혹은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회원이면 회원신청하기를 비회원이면 비회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열리면 '동의합니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의 본인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이 뜨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내용에서 본인임을 확인하신다음 스크롤을 더 내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니, 차근차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진이 필요합니다. 미리 업로드한 증명사진을 찾아 파일을 첨부합니다. 아래의 네모칸을 더블클릭하거나, '파일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내 컴퓨터가 열리면 거기서 본인의 증명사진을 찾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입니다. 수령할 기관을 선택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 필요하다면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른후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MYGOV > 나의 서비스> 서비스 신청내역을 통해 잘 신청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